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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가 불편하거나 시간이 맞지 않을 때 온라인 신고를 적극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이글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과 준비해야할 자료를 살펴보고, 신고 화면을 보며 신고 방법을 미리 체험해 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의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신고필증)을 확인합니다.
2. 신고시 필요한 정보와 서류
1) 필수 정보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신상정보 - 임대차 부동산 정보
주택의 주소(소재지), 면적, 종류 등 부동산의 기본 현황 - 임대차 계약 내용
계약일, 임대차 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보증금, 월세 등 임대료 조건, 계약 유형(신규, 갱신 등)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갱신 계약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2)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 - (필요시)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임차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구분 | 필요 정보/서류 |
계약 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 |
부동산 정보 | 주소, 면적, 종류 등 |
계약 내용 | 계약일, 기간, 보증금, 월세, 갱신 여부 등 |
첨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스캔/사진), (필요시) 통장 사본 등 |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3. 신고 방법 체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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