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사하셨나요?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고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2025녀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월세 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세입자)와 임대인(집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주택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세입자가 적정 시세에 맞춰 계약할 수 있고, 정부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 시행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세사기와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했다가 다시 2025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했습니다. 이제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아직 제도를 잘 모르신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도란?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 등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계약 내용을 반드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왜 도입되었을까요?
-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 전세나 월세 시세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려고
-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 보증금 반환, 전세 사기 등)
🔎 내 계약 정보, 어디에 쓰일까?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바로 들어가요.
- 내가 신고한 전월세 정보는 '이 동네 전세나 월세는 어느 정도일까?', '나와 비슷한 조건의 집은 얼마에 거래됐을까?'와 같은 정보를 검색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답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 2021년 6월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며 신규 계약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되는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 계도 기간(과태료 유예)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요.
🏡 신고 대상 주택 종류는?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목적의 건물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 상의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도 포함입니다.
💰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 월세가 월 30만원 초과인 경우
👉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신고는 가능해요.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에 적용되며, 지방 도지역 군 단위는 제외입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어요.
-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중 한 명이 하면 되는데, 임대인이 주로 신고를 하지만, 임차인도 가능하며 공동 신고도 가능해요.
-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계약하면서 함께 신고해줘요.
💰 계약 갱신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했거나, 그 뒤에 금액이 한 번이라도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 기존 계약과 계약 금액 금액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는 없어요.
- 갱신된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예요.
🏢 어디에서 신고하나요?
- 오프라인 :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어요.
🏢 주민센터 신고 절차는?
-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하지만, 한 명만 방문해도 신고가 가능해요.
-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요.
-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증(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어요.
- 신고 즉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해요.
📋 신고 항목은?
-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 임차인)
- 임대료 (보증금 및 월세)
- 임대 기간
- 주소
- 계약서 사본 첨부
📜 필요 서류는 ?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분증(신고자 본인 확인용)
- 필요에 따라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통장 사본 등)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할 경우, 상대방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최대 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단,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는 유예되었지만,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면 과태료는 없어요. 예를 들어 2025년 4월 15일에 재계약했다면, 5월 14일까지 신고하면 괜찮아요.
-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누가 낼까요? 법적으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지만, 실제로는 신고를 안 한 사람이 책임지게 돼요. 애초에 누가 하기로 했는지 불명확하면, 미리 합의해두는 게 좋아요. 중개사가 대신 하기로 했다면, 위임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릴 수 있어요. 신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지연 신고 :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참고로!
- 주택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 전월세 신고,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내가 신고한 계약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기록이 없다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해요. 다만 애초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 주민센터나 중개사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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