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노인돌봄 서비스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이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전확인,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본인이 은퇴 후 복지 제도가 궁금하거나 부모님을 위해 알아두면 좋다.
1.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단, 아래와 같은 유사중복사업의 자격에 해당되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래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므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사중복사업의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 서비스
2. 서비스 내용
1)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1) 안전지원
- 전화 및 방문 안전확인
- 각종 정보제공(사회, 재난, 안전, 보건, 복지 등)
- 말벗 서비스
(2)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자조모임 구성 및 지원
(3) 생활교육
- 신체 건강: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정신 건강: 우울예방 서비스, 인지활동 서비스
(4)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
- 가사지원: 식사관리, 청소관리
2)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 생활용품, 식료품 지원
-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건강지원 : 의료연계, 건강보조 지원
3. 서비스 신청 절차
1) 신청기간 : 상시
2) 신청권자
- 신청 자격을 갖춘 노인
- 대리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수행기관
-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전화, 우편, 팩스 :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한다.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이때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할 수 있다.
4. 서비스 처리 절차
- 개인별 조사나 상담을 통해 개인별 돌봄 욕구나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제공시간, 제공주기등을 결정한다.
-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로부터 1년이며, 서비스 필요 현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5.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른 대상자군을 결정하고
대상자 군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신체 영역이 '상'이고,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이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되는 경우
⇨ 월 20 ~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사회 영역이 '중'이상이고,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이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되는 경우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사후관리 대상 :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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