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신고2 6월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근 이사하셨나요?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고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2025녀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월세 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세입자)와 임대인(집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주택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세입자가 적정 시세에 맞춰 계약할 수 있고, 정부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 시행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 2025. 4. 27.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과 신고 내용 체험하기 전월세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가 불편하거나 시간이 맞지 않을 때 온라인 신고를 적극 활용하면 편리합니다.이글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과 준비해야할 자료를 살펴보고, 신고 화면을 보며 신고 방법을 미리 체험해 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의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임대인·임차인 정보, 주.. 2025.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