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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by 프롬프트 쿠키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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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과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생활의 안정과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와 자녀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 지급대상과 수급 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5년 3월 1일부터 근로소득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 제외한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50만원 ~ 100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3. 적용 대상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 요건(부부 합산)

2024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 금액 미만일 것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족원 구성 총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 총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해당사항 없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7,000만원 미만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5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연간 총소득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 소득(총급여액)
  • 사업 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

  총소득 vs 총급여액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이 2.4억원 미만

 

 

4. 지급 금액

1)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총급여액이 400만원 ~ 900만원까지는 최대 금액인 165만원이 지급되고, 총급여액이 900만원 ~ 2,200만원까지 지급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700만원 ~ 1,400만원까지는 최대 금액인 285만원이 지급되고, 총급여액이 1,400만원 ~ 3,200만원까지 지급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800만원 ~ 1,700만원까지는 최대 금액인 330만원이 지급되고, 총급여액이 1,700만원 ~ 4,400만원까지 지급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자녀가 1명인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까지는 최대 금액인 100만원이 지급되고, 총급여액이 2,100만원 ~ 7,000만원까지 지급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수가 많아지면 자녀 수만큼 누적되어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 자녀가 1명인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까지는 최대 금액인 100만원이 지급되고, 총급여액이 2,500만원 ~ 7,000만원까지 지급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수가 많아지면 자녀 수만큼 누적되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5. 신청 방법

  • 근로 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근로 소득자인 경우
    • 반기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하반기(7월~12월) 근로 소득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6월에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총소득으로 산정하여 9월에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 ~ 9.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 ~ 3.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 ~ 6.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정산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정산 일정

 

 

※  반기신청을 하시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이어야합니다.
  •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5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5월 정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자는 상·하반기 신청 중 한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ARS 신청 신고 센터 이용

  • 1544-9944로 연결하여 보이는 ARS와 음성 ARS 중에 선택하세요.
  • [1] 근로장려금을 선택하세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세요.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세요.
    • ※ 개별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시 사용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홈택스(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 전체 메뉴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2025년 3월 1일 ~ 3월 17까지는 반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하세요.

 


3) 신청 안내문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 우편 안내문 : 세무서 방문없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므로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대리 신청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5)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6. 심사 진행 조회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 전체 메뉴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하여 심사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Q&A

  • 반기신청 관련된 질의응답 자료를 정리한 Q&A 정보입니다.  
  • 근로장려금신청 대상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